법정최고이자율(연20%)을 초과하여 이자를 수취하는 행위
(예) 30만원을 대출하고 일주일 뒤 50만원을 수취하는 경우 연이자율은 3,476.2%으로 법정최고이자율(연20%)을 현저하게 초과하는 행위로서 불법입니다.
등록하지 아니한 채 대부(중개)업 광고를 하는 행위
대부(중개)업자가 아니면서 대부 관련 광고를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폭행, 협박 등을 수반한 불법채권추심 행위
(예) 다음과 같은 행위 등은 불법추심입니다.
신분을 밝히지 않고 하는 추심행위
반복적 또는 야간(저녁 9시~아침8시)에 전화 또는 방문하는 행위
가족이나 제3차에게 채무사실을 고지하는 행위
대출과 무관한 개인정보 등을 요구하는 행위
가족·지인 연락처, 신체 사진, 휴대폰 어플리케이션 설치 등을 요구하는 경우 또 다른 범죄의 피해를 입거나 의도치 않게 범죄의 가담자가 될 수 있습니다.
대출중개수수료를 대부를 받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는 행위
(예) 고객과 A은행 간 대출을 중개한 甲이 고객에게 대출중개수수료(수수료, 사례금, 착수금 등 명칭 무관)를 요구하는 행위는 불법입니다.